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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11. 1. 1.] [법률 제10155호, 2010. 3.22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33조(會計)

①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②공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.

③공단은 건강보험사업 및 징수위탁근거법의 위탁에 따른 국민연금사업·고용보험사업·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·임금채권보장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각각 계리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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